업종 |
피해유형 |
보상기준 |
애완견 판매업 |
① 판매 후 7일 이내 질병 발생 또는 15일 이내 폐사 |
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(단, 입양자의 중대한 관리 잘못에 의한 경우는 제외) |
판매후 20일이내 폐사 |
②사인이 불분명 한 경우 |
소비자가 구입가의 50%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교환 (단, 분양자가 질병 발생 시 즉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, 소비자가 이를 태만히 한 경우는 제외) |
③ 명백한 소비자 또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 한 경우 |
입양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보상 제외, 분양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환불 |
④ 판매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|
판매자 책임 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(다만, 판매자 관리 중 판매일로부터 15일 이내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고, 4일 이후에 폐사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③의 보상기준에 준하여 보상 |
비고 |
동종의 애완견이 없어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 |